우리 구역, 사업성이 나올까요?
주소만 넣으면 지도·지적도·공시지가·건축물 정보를 불러와 노후도와 요건을 판단하고, 분양가·공사비를 넣으면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을 추정합니다.
- 여기서 사업 유형을 고르고 주소를 검색합니다.
- 구역계에서 사업 구역을 그리고 "구역 안 필지·건축물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 분양수입·사업비를 입력합니다. 모르면 예시 값을 참고하세요.
- 비례율·분담금에서 결과를 봅니다.
처음이라면 위의 예시 불러오기로 전체 흐름을 먼저 둘러봐도 좋습니다.
1 사업 유형
잘 모르겠다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단독·다세대주택이 모인 동네는 재개발,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한 블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2 위치 찾기
사업지 대표 주소(지번이나 도로명)를 검색하면 위치와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구역계 지도도 그 위치로 열립니다.
3 건축 계획 대략적인 값이어도 됩니다
메모
구역계 설정
지도 왼쪽 위의 다각형(또는 사각형) 도구로 사업 구역을 그리면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그리면 이전 구역계를 대체합니다.
토지·건축물 조서와 요건 검토
조서를 입력하거나 엑셀에서 CSV로 저장해 불러오면, 노후도와 사업 유형별 요건을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노후도 분석
비워 두면 오늘 기준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기준일 등을 넣으세요. 사용승인일(연·월·일)이 있으면 날짜까지, 연도만 있으면 그해 1월 1일로 계산합니다.
요건 검토
판정 기준값 설정 서울시 조례 기준
근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별표1, 각 지자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재개발·가로주택 노후도는 2024.3.19. 개정으로 2/3에서 60%로 완화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조례로 재개발 노후도를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특정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됩니다(2025.6.4.~).
재개발
선택 요건 –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서울 40·40·60·60, 인천 50·30·50·50)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조서
건축물조서
분양수입 (종후자산)
평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평당 분양가를 입력합니다. 합계가 종후자산 총액이 됩니다. 임대주택은 인수가격을 평당 단가로 환산해 넣으세요.
총사업비
항목마다 산정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단가 × 계획 연면적()으로, 설계·감리비 등은 공사비 대비 비율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군별 사업비
비례율과 조합원 분담금
종전자산 총액
보정배율은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 수준의 가정치입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세요.
비례율
조합원별 분담금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음수면 환급)
엑셀 첫 줄에 조합원 · 종전자산 · 신청평형 제목을 넣으세요. 종전자산은 만원 단위이고, 제목이 "종전자산(원)"이면 원 단위로 읽습니다. 신청평형은 "84"처럼 숫자만 써도 됩니다.
민감도 분석
공사비와 일반분양가가 바뀔 때 비례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